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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무법인은 이성과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방이 신체 접촉 시 성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위기로 인해 서로 물리적인 접촉에 동의하지 않고 피부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성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억울함이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판단했다고 주장해야 했고, 당시 서로 신체접촉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서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 시 응하지 않고, 당시 있었던 일을 과장, 왜곡하여 진술했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등 자신의 반박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리적 증거는 항목이 될 수 있지만 사건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증인도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뷰티회사 A의 주식회사 운영자로, B는 앞서 언급한 회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행은 B씨 등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고의로 B씨를 성추행하고 옆자리에 앉은 뒤 B씨의 귓가에 속삭였고, B씨는 갑자기 B씨의 뺨에 뽀뽀를 했다. 그러지 마”라고 귓가에 계속 속삭였다. 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B씨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갑자기 B의 뺨에 뽀뽀를 했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함께 저녁을 먹던 C씨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은 봤지만 B씨 얼굴에 키스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인정했다. 증인으로 신청한 C와 D는 의뢰인이 B의 다리를 만지고 B를 뒤에서 끌어안았으나 B는 움직이지 않았으며 이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목격자의 진술 내용, 사건 당시의 분위기,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B의 반응, 회식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체운동을 하였다. 인신 공격을 구성합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의뢰인은 B씨의 말에 억울함을 느껴 서울 법무법인에 의뢰해 불만을 표명한다. 이에 B씨는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뒤 약 1년 반 만에 서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B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을 고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B씨의 반응을 밝히며 B씨의 발언이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요구해 증인을 불렀어야 했다. 그는 증인 신청 시 서울 법무법인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자신의 불쾌감이나 거부감에 대해 신체접촉 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체접촉 전과 같이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하여 논평을 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기 전에 파트너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체 접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강제로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이 어렵다. 그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jk로부터 소정의 로열티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