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풍 14호 풀라산의 영향으로 어제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입니다. 이번 비로 더위가 잦아든다는 소식은 좋은데,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태풍피해를 피하기 위해 모두들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2년 특별법 시행 후 1년 2개월 만에 개정 – 공공임대주택 10년 무료 거주 등 피해 대책 , 준비했습니다.

8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부담 경감을 위한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거비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의를 거쳐 2개월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세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가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갖고 큰 합의를 이룬 첫 번째 사례다. 여당과 야당.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렇다면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료 거주(최대 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파손된 주택을 경매로 적극 대응해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즉 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이익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임대료 사기 피해자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으면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임대용으로 사용 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실 시 지급됩니다. 또한, 경매 종료 후 즉시 퇴실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주택&임대지원과 경매에서 발생한 차액(수익)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지원하고, 임대료 보조금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지원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지원금액은 이의신청·우선상환권 행사 및 훼손된 임차보증금 중 보증금반환보증금 상환을 통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피해자 조건 및 피해주택 범위 확대
임대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계약 피해자 외에도 신탁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택, 안전상 문제가 없는 위반 건축물, 노인 세입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도 피해주택으로 인정된다. 한편, 과거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축 및 신탁 사기 피해자와 노인 임차인의 영향을 받은 주택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중계약사기 피해자도 인정되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입주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범위에 추가됐다. 오랜만의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환영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법제정 활동을 기대해 본다. 하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이 주택에만 적용됐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피해자의 경우 연체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삭제를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피해 보증금 한도 상향
기존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보증금이 3억원이었는데,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구르시는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보증금은 3억원 미만에서 5억원으로 인상됐다. 이하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임대차피해자지원위원회’ 재량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최대 7억원까지 피해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경매 및 공매 연기 및 지원 서비스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집주인의 회생이나 파산에 따른 경매 및 공매에 대한 연기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의사항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을 통해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임대 사기 피해 신고/지정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 사기 피해자로 신고 및 등록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 사기 피해 신고/수령 후 임대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는 아마도 모든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많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이 호전되거나 임대보증금보험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체 없이 회수한 경우. LH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결정이 취소되며, 초과 수령한 금액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실 경우 강제수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르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올해 11월로 확정됐다. 참고로, 시행일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현행 규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개정 시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구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