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을 장만한 청년이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별거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 채 12%의 소득세라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청년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혼한 어머니가 3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지방세법상 4채의 소유자로 인정돼 취득세의 12%, 즉 12배를 냈다. 주택 1채 소유 시 취득세 1%보다 내가 해냈어.
물론 고액 아파트 매입세를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시세법상 만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매매세 징수 목적상 부모와 한 세대로 보아 그 수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혼한 부모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 회피책을 피하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이 청년이 가구를 분리해 무주택 가구를 꾸리면 소득과 상관없이 실거래가 12억원 미만 주택 등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그렇게 하면 20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부동산 양도세 절차에서 세무법원에 소명을 신청한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행 세법상 가계기준을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구조, 이혼한 가족이 하는 것처럼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은 조기에 가족분리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법정연령이거나 일정한 소득(2023년 기준 약 83%, 1만원 이상)이 있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가족의 사망으로 1인 가구가 불가피한 경우 회원 등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증여세 없이 생활비 신청이 어렵다는 점, 주택 구할때 노숙인 증명서 취득, 주택 소유 개수 계산, 매입세 등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등 세대 분리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귀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시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