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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무법인은 이성과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대방이 신체 접촉 시 성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위기로 인해 서로 물리적인 접촉에 동의하지 않고 피부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성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부끄러울 … Read more